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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실행 과정 기록

LH행복주택 청년형 1인가구(16형) 전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LH 민원 접수, 전화 문의 등)

by 푸바웅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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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H행복주택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디딤돌 대출을 최대치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알아본 내용이지만,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글 작성자 상황 (참고)

    2019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LH 행복주택(16형)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2024년 디딤돌 대출을 최대치로 실행하여 아파트 매수 후 퇴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디딤돌대출이 굉장히 제한적이란 것을 알게되었고, 대출한도와 주거전용면적을 최대치로 하고, 대출을 실행하고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2. 디딤돌 대출 한도

    실행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디딤돌 대출 조건 및 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혼이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인데요.(24평)

    예비부부의 경우 위 조건에 맞추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집도 찾기 힘들고, 최소한 국민 평수(전용면적 84㎡)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10월 경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예정사항)

    (기사 일부 내용: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청년층 디딤돌 소득 기준 연 8500만까지 높이겠다고 발표)

    뉴스 기사 확인

     

     

    * 국민의힘 정책 발표(2023.8월 11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1억 원, 청약 기회 등)

    뉴스 기사 확인

     

    1) 디딤돌대출 조건(미혼, 만 30세 이상)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액 5.06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생애 최초인 경우 연소득 7천만원까지 가능)

    2) 디딤돌대출 대출 한도(미혼, 만30세 이상)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금액: 1.5억(생애 최초의 경우 2억 원) 이하

    - 구체적인 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3) 부모님 6개월 이상 부양하는 경우 대출 한도가 완화됨(미혼, 만 30세 이상)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대출한도 2.5억 원(생애 최초인 경우 3억 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3. 직계존속 6개월 이상 부양 관련 글쓴이가 실행한 방법

    1) 전입 신고(LH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의, 퇴거 대상 주의)

    - 부모님 중 어머니를 나에게 전입신고함.(*예시, 세대주: 글쓴이, 세대원: 글쓴이 어머니)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 부모님 중 아버지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만 60세가 넘는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

      *부모님 중 아버지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했다고 해도 어머니도 유주택자로 봅니다.(부부는 하나로 봅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LH행복주택 1인가구, 퇴거 위험, 전입신고 관련 문의(매우 중요)

    저는 현재 LH 행복주택 16형 작은 평수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LH행복주택 자체가 1인 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기에 행복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퇴거사유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더 알아보았고, 관련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 여러 커뮤니티를 확인한 결과 알게 된 사항(네이버 카페, 지식인 등)

    ○ 행복주택에 가족, 지인 등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다.

        ▶ 소득 조건, 유주택 여부에 따라 퇴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 직계존속을 전입신고, 근로소득이 적은 만 60세 이상 부모님

             (행복주택 소득 조건 초과 주의)

    LH 답변

     

     

    행복주택의 경우 1인 가구로 분류되는 형태로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 민원 24를 통해 직접 해보았는데요. 문제없이 잘 되었습니다. 연락도 안왔습니다.

             담당자마다 답변이 상이한 듯합니다.(직계존속이 아니면 전화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 LH에 문의하면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고 한다.

        ▶저 같은 경우 LH홈페이지에서 민원을 남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담당자는 명확하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LH,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품소개 | 디딤돌대출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요건 5억원(신

    www.hf.go.kr

     

    *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pdf파일 다운로드 링크(2023.6.30. 개정)

     

    Document Viewer

     

    www.hf.go.kr

    4. LH홈페이지 링크 모음(온라인 민원 접수, 콜센터 번호 등)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5. LH 지역본부 주거지원종합센터 문의하기(연락처 확인)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총 게시물 : 31건] 페이지 1/4 지역본부 게시판입니다. 항목으로는 번호, 구분, 본부명, 주소, 자세히보기가 있습니다. 번호 구분 본부명 주소 자세히보기 1 서울 서울지역본부 (06100)  서울특별시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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